대구고검은 여중생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학원장을 다시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고검 관계자는 "사건 피해자 항고 내용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는 기각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중생인 피해자 A양 측은 A양이 지난해 10월 자신이 다니던 학원 원장 B(42)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양 측은 "물리적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다"며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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