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고검 "여중생 성폭행 무혐의 교습소 원장 재수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검이 여중생 성폭행 혐의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습소 원장(본지 8월 11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대구고검 관계자는 27일 "사건 피해자 항고 내용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는 기각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16) 양 측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다니던 교습소 원장 B(42)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양 측은 "물리적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라며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