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이 여중생 성폭행 혐의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습소 원장(본지 8월 11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대구고검 관계자는 27일 "사건 피해자 항고 내용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는 기각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16) 양 측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다니던 교습소 원장 B(42)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양 측은 "물리적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라며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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