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진 피해로 철거한 뒤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진으로 붕괴 위기에 놓인 대성아파트, 대동빌라를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움직임에 대해 포항시가 포항세무서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재건축 붐으로 현 소유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포항세무서와 합동으로 불'탈법 거래를 막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를 단속하고, 분양권 거짓계약서(금액 업다운)작성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배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등 양도소득세 불이익을 주는 한편, 미등기 전매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70%, 취득세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취득세 부과 및 과징금(부동산 평가액의 30%까지)을 부과할 뿐 아니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이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원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을 보내오고 있는데 투기꾼들이 고통을 분담하기보다는 오갈 데 없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더욱 실의에 빠지게 하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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