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건식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약 4년간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인 정모(63) 씨 회사의 단가가 높은 가축 보조 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이건식 시장의 고향 후배로 1985년부터 이건식 시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이건식 시장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건식 시장은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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