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유사수신사기 범행을 주도한 조희팔 조직의 '2인자'로 불린 강태용(55)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태용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강태용 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됐다.
강태용 씨는 범죄수익금 중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태용 씨 주변 인물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강태용 씨는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전직 경찰에게 총 2억원을 건넨 대가로 수사정보 등을 빼낸 혐의도 받았다.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던 강태용 씨는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1, 2심은 "다수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 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했는데도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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