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택가에서 50대 여성이 개에 여러 차례 물려 크게 다쳤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제주시 오라동 주택가에서 양모(50) 씨는 A씨가 기르는 흰색 중형 견에 수차례 물렸다.
사고 당시 A씨의 개는 목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양다리와 팔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인근 주민이 이를 목격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