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군, 장사해변 일대 토지소유권 분쟁 승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덕군과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마을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3년간 끌어온 장사해변 일대 6만4천여㎡에 대한 토지소유권 분쟁에서 영덕군이 최종 승소했다.

28일 영덕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재 군유지인 장사리 74-1번지 외 13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남정면 장사리 마을의 재산이고 이를 마을로 돌려줘야한다는 장사리 마을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1'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영덕군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1964년부터 현재까지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했다고 봄으로써 점유취득 시효를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74-1번지 외 토지는 현재 장사관광지에 포함돼 있는 토지로, 영덕군이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과 장사해수욕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장사해수욕장 주변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영덕군은 소송기간 동안 낭비된 행정력과 재정적 부담에 대해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통해 장사리 마을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19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산주의와 유사한 정신질환으로 비판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론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중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A)를 받았고,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
19일 대구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친 양보라며 불만을 표명한 가운데, 이란과의 협상 이후 호르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