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과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마을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3년간 끌어온 장사해변 일대 6만4천여㎡에 대한 토지소유권 분쟁에서 영덕군이 최종 승소했다.
28일 영덕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재 군유지인 장사리 74-1번지 외 13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남정면 장사리 마을의 재산이고 이를 마을로 돌려줘야한다는 장사리 마을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1'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영덕군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1964년부터 현재까지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했다고 봄으로써 점유취득 시효를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74-1번지 외 토지는 현재 장사관광지에 포함돼 있는 토지로, 영덕군이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과 장사해수욕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장사해수욕장 주변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영덕군은 소송기간 동안 낭비된 행정력과 재정적 부담에 대해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통해 장사리 마을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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