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한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검찰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최 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검찰은 최 씨가 온 나라를 뒤흔든 국정 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고, 그로 인해 대통령 탄핵 등 전례 없이 막중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그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국정 농단 사태에서 중요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에게도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 공여 혐의의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도 관심이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 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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