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달부터 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받는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강보험공단은 경증치매 노인이 치매약을 복용하는 등 치매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경증치매 노인은 이달 1일부터 치매 증상 악화 방지 목적의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서비스를 월 12회 받을 수 있다.

또 경증치매 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은 치매 가족휴가를 연간 6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다. 이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노인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오는 7월부터는 최초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는 모든 치매 노인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 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올해부터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하나로 더 많은 치매 노인이 더 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한층 강화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하여 여권 내부의 갈등을 비판하며 정당의 미래를 우려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먹거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37% 상승하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3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
경북과학대학교는 17일 파크골프지도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수료생 22명을 중심으로 '칠곡파크원 동아리'를 출범시켰으며, 이들은 파크골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