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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옥 신축 최대 4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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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면적 60㎡ 이상 대상

경상북도는 오는 3월 30일까지 신축 한옥 한 채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상북도는 오는 3월 30일까지 신축 한옥 한 채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에 조성된 '경북형 한옥' 모습.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올해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30일까지 받는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바닥 면적 60㎡ 이상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축 한옥 35채가 대상이며 한 채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접수 기간 중 사업 대상지 시'군 한옥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4월 중 경북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며 보조금은 한옥 신축이 완료되면 지원된다.

경북도는 고품격'친환경 주거 형태인 한옥 보급으로 지역 내 한옥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3월쯤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 32개를 마련해 한옥 신축을 도울 계획이다.

강성식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한옥 관련 신공법, 자재, 한옥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한옥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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