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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폭행, 소년법 폐지 청원 재점화… 논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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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폭행 소년법 폐지 청원 /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인천 여고생 폭행 소년법 폐지 청원 /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이 전국민을 공분케하고 있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에 사는 A(18)양의 부모는 최근 "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6일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다. 당일 피해자인 A양도 부모와 동행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남동구 일대 길거리 등지에서 6시간가량 B(21)씨 등 20대 2명과 C(16)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행을 당하다가 자신들의 옷에 피가 묻어 더러워졌다며 현금 45만원도 요구하고 성매매까지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의 엄정한 수사를 원합니다", "소년법 개정 청원"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처벌 강화 좀 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저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때 이슈가 되었지만 그다지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면서 "이번 인천 폭행사건을 보시라. 그 게 학생들이 할 짓인가. 얼마나 이 나라 법을 우습게보면 그렇게 행동하겠나"고 지적했다.

한편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은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음에도 소년법으로 인해 최대 형량인 20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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