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군의회 의원 2명, 뇌물수수 혐의 실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울진군의회 백정례'황유성 의원(본지 2017년 1월 11일 자 10면 보도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제1형사단독(재판장 정종륜)은 10일 결심공판을 열고 백 의원과 황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H(62)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쯤 울진군 평해읍 H씨의 건물을 울진군청이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각 3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초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 군의원으로서 청탁에 따른 영향력 및 권한이 있고, 대가성 없는 돈을 주고받을 만큼 서로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명예를 훼손한 중죄이지만, 실질적인 청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김경 후보자로부터 금품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대구의 태왕 컨소시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화성병점 주상복합건설공사 낙찰자로 선정되어 1천797억7천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
한 트로트 여가수가 유부남과의 외도 사건에 휘말려 상간 소송을 당한 가운데, 제보자는 남편과 A씨가 공개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공개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