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영천경찰서 소속 경찰간부 A(53'경위) 씨는 부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영천경찰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재산문제로 B씨와 다투다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6시 39분(신고 시간) 영천시 임고면 한 농로에서 B씨가 운전한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가던 중 다투다가 B씨가 맨 작은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당시 차가 급가속하면서 A씨와 B씨 모두 인근 저수지에 빠졌다.
A씨는 차량 뒷문을 열고 빠져나와 300여m 떨어진 집으로 간 뒤 아들에게 "엄마가 물에 빠졌으니 신고하라"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물속에 잠긴 차 안에서 물에 떠 있는 B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23일 오후 경부(목) 압박 질식사로 나왔다. 경찰은 이날 오후 늦게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처음에 "아내가 차를 몰다 운전 미숙으로 저수지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를 증거로 내밀자 밤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집 명의 이전 등 재산 문제로 평소에도 B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에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사표를 냈다고 한다.
경찰은 A씨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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