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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블랙리스트' 2심 징역 4년에 불복,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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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실장이 위법한 지원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문건 등의 증거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측은 대법원에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 등과 특검의 상고 기간은 이달 30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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