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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제천 참사에도… 소방 법률안 처리 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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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건 이후 한발 늦은 입법 처리…소방·화재 전문가 없는 점도 문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서문시장, 제천 복합건물 화재 참사 등을 겪으면서 소방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항상 제도가 한발 늦는 양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검색어 소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말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26일 현재까지 소방 관련 법률안은 74건이 발의돼 19건이 처리됐다. 25.6%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처리된 소방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그동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소방 관련 법안의 내용을 하나로 모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응급구호활동 중 발생한 불상사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의 면책을 인정하고 소방차의 출동이나 현장 진화작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함께 처리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통시장을 특별소방관리시설에 포함시키고 소방장비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역 간 소방 인프라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은 법안과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등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은 2016년 6월에 발의됐지만 아직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26일 경남 밀양 병원 화재 참사 현장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전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추가 피해자 최소화를 주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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