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방차 진로 막으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올해부터 소방제도 일부 변경…비상구 추락방지 시설 의무화

올해부터 소방차의 진로를 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0배 오른다. 또 6층 이상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50가구 이상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차장도 소화설비를 갖춰야 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되는 과정에서 훼손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다.

건축물 소화설비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11층 이상 건물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된다. 50가구 이상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내부 주차장도 소방안전관리대상에 포함돼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5층 미만의 다가구'다세대주택 주차장은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었다.

10월부터는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각종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는 추락사고를 예방하도록 출입구 경보음 발생장치와 안전로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문을 열면 계단이나 사다리 없이 바로 외부로 연결되는 일명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데 따른 조치다. 기존 사업장은 10월부터 2년 내에 추락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달라진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와 건물 내 비상구'대피로 확보는 인명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달라진 소방제도를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