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넣은 사례가 지난 10년간 82건에 달했다. 교육부가 2007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점검한 결과다.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전국 29개 대학에서 확인됐다. 대구경북에서도 경북대가 5건, 영남대와 경일대가 각각 3건씩 적발됐다. 논문 발표 당시 대부분의 교수 자녀는 고등학교 2, 3학년이었다. 이런 끼워넣기가 대학입시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교육부 조사는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일부 교수들이 이런 부정행위를 한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조사 결과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조사 결과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대학이 연계해 실시한 '중'고교 논문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 이름을 올린 경우가 39건,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이름을 올린 경우가 43건이었다. 물론 논문 작성에 미성년 자녀가 실제로 기여했는지 여부는 그들만이 안다. 그렇지만 교수의 논문 작성에 그 자녀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면 실제 기여 여부를 의심해 보기엔 충분하다. 설령 기여를 했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자적 양심에 부합한다. 교육부가 이를 검증해 줄 것을 해당 대학에 요청했다지만 이 요청이 해당 대학과 교수, 그 자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절차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한다.
이런 끼워넣기는 대학과 학계의 신뢰도에 먹칠을 하는 짓이다. 더욱이 그 연구 결과가 대입전형에 활용되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입시 부정이자 엄히 다스려야 할 범법 행위다. 교육부가 지난 2014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 기재를 금지하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제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터다. 하지만 카이스트나 DGIST 등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특기자 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예시로 두고 있다. 2014년 전후를 막론하고 철저히 입시 부정 여부를 밝혀내야 하는 이유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검증을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런 논문이 대학입시 전형자료로 부당하게 쓰이진 않았는지 밝혀내고 필요하다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간 사례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해당 교수의 직계 자녀뿐만 아니라 교수의 지인, 친인척 자녀 끼워주기 사례는 없는지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온갖 핑계로 입시제도가 허물어지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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