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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道 보조금으로 엉뚱한 곳에 나무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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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7천만원 들인 명품 가로숲길…국비사업과 구간 중복 위치 바꿔

군위군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애초 승인받은 목적과 무관한 지역에 나무를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군위군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정부 보조금을 포함해 8억7천만원을 들여 군위읍 한 도로에 왕벚나무, 느티나무 등을 심고 명품가로숲길로 만드는 사업을 3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애초 군은 군위읍 동부교~김수환 추기경 생가 4㎞ 구간, 군위읍 광현11리~김수환 추기경 생가 8㎞ 구간에 가로수를 심기로 하고 국'도비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 구간이 '신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중복되자 정부 승인 없이 사업 대상지를 군위 위천으로 바꿨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내용 등을 변경할 때 미리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결국 군은 마음대로 국'도비 보조금을 애초 목적과 다르게 쓴 셈이다.

더구나 군은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 검토 등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위천 하천 구역 안에 나무를 심었다. 이 경우 하천 구역 안에서의 나무심기 행위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허가되기 때문에 하천 보전과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하천에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입찰 규정도 어겼다. 하천 구역에 나무를 심으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입찰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이를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도시림 조성' 사업으로 구분해 특정 산림조합과 3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했다. 사업 완료 후 필요한 때에 별도로 해야 하는 나무 관리 용역 계약을 공사 계약과 함께 묶어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관리비 527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군위군을 감사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말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으며, 이행하지 않고 지급된 유지관리 비용은 회수하도록 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중복된 지역이 있어 다른 곳에 나무를 심었는데 절차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경북도 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만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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