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연우가 이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미스틱)로부터 억대의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음원 정산금을 되찾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5일 김연우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에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인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연우는 2015년 5월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한 바 있다. 당시 김연우는 '화생방실 클레로파트라'로 등장해 '팬텀 오브 디 오페라'(The Phantom of the Opera)로 화제를 모은 뒤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 밤이 지나면' '사랑..그 놈' '사랑할수록' 등을 불러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 기간은 김연우가 미스틱과 전속계약을 하고 활동하던 때였다. 김연우는 이후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
미스틱과 계약 당시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갖고, 김연우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 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과 MBC가 공동제작한 것이므로 김연우가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다며 이는 이미 지급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 활동 정산 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해 MBC에 납품하는 등으로 수정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면가왕 음원을 공동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윤종신이 창립한 '미스틱89'가 '에이팝 엔터테인먼트', '가족액터스'와 합병한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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