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일부 조합원의 전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 33명에 대한 전임 허가 신청을 불허하기로 하고, 이 같은 공문을 12일 전교조와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달 초 16개 시'도 지부 27명과 본부 6명 등 모두 33명의 노조업무 전임을 허가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대구지부에서는 1명이 신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전교조는 법적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임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고, 사건은 만 2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김봉석 전교조 대구지부 대변인은 "교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하기 위해 최소로 필요한 전임자를 신청했는데 이를 불허한 것은 노조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전임 신청이 불허된 교원은 휴직을 신청하고 교단에 복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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