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13일 법무부 검찰국에서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인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진상조사단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 기구이지만 법무부의 산하 기관이기도 한 검찰이 법무부의 핵심 부서인 검찰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 검사의 인사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보고 나서 '인사 보복'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본인에 대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이 뒤따랐다고 서 검사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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