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0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한 혐의로 A(44) 씨를 구속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B(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낮 12시 15분쯤 대구시 북구 KT 북대구지사 앞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C(40) 씨가 송금한 4천527만원 중 1천33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 중 현금 73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바탕으로 B씨를 검거한 데 이어 지난 8일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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