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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대법원, 회의 규칙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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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17명 법원별 배분…4·11월 두 차례 정기회의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하는 대법원 규칙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

대법원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이날 오전 9시 30분 대법원 청사 11층 대회의실에서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칙안은 조만간 정식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총구성원은 117명으로 정했다. 법관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9명의 대표판사를, 정원이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각각 6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한다. 나머지 법원들은 3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한다.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에도 각각 1명의 대표판사가 배정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2명의 대표판사가 대표회의에 참여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법원별로 소속 법관들이 모두 참여해 대표판사를 선출하도록 했다. 대표회의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한 조항으로 여겨진다.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도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의 권한에 관한 내용은 규칙안에 포함됐다가 이날 대법관회의서 삭제된 채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규칙안은 당초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 규칙과 내규, 예규를 제'개정하는 과정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속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권 남용 및 법관 독립 침해 사안에 관한 조치에도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대법관회의는 법관대표회의의 구체적 권한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이날 의결된 규칙안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가 필요 이상의 권한을 가지면 원활한 사법행정 운용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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