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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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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인 곳도 1등급 지정 오류"

경남 합천군(군수 하창환)이 환경부 국립생태원의 '2017년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생태'자연도는 환경부 장관이 토지 이용과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자연환경 조사결과를 기초로 전국의 자연환경을 1등급에서 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 고시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5천㎡ 이상)이 되면 생태'자연도 등급을 반영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정창화 합천군 환경위생과장은 "이는 관내에서 이미 개발됐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 18곳과 농경지 4천755필지가 환경보전 지역인 1등급으로 지정될 수 없는데도 개정고시안에 그렇게 분류되는 등 오류를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22일 경남도를 통해 국립생태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생태원 전문가가 현지조사를 거쳐 수정보완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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