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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감형→특별사면→석방' 전두환·노태우 전례 반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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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모두 3명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역사를 갖게 됐다. (왼쪽부터)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모두 3명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역사를 갖게 됐다. (왼쪽부터)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및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하면서, 과거 법정에서 막대한 형량 및 벌금을 선고 받은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와의 비교가 화두가 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1996년 12.12 및 5.18과 관련해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됐고, 검찰로부터 1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돼 1심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구형대로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한다.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열린 항소심(2심) 선고공판에서 감형을 받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에서 17년으로다. 이 구형량은 다음해인 1997년 4월 대법원(3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로부터 불과 7개월여 뒤인 12월 김영삼 정부가 특별사면을 해줘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된 지 2년만에 석방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추징금(전두환 2천205억원, 노태우 2천628억원)은 사면 대상이 되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재 52.4%인 1115억원을 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최근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의 환수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선고를 받은 지 16년만인 2013년 완납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1심에서는 구형량에서 조금 낮되 최순실보다는 높은 형량을 구형받고, 2심에서는 감형을, 3심 및 구속 직후에는 머잖아 석방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 데다 국민적 '단죄'의 의미가 강해 전례가 다시 반복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특별사면 기준이 강화돼 정치인과 재벌 총수는 대상에서 거듭 제외되고 있는 점도 있다.

이렇다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추징금은 전례처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 재산은 60억원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에 구형한 추징금은 '추징이 불가능한 액수'이면서도 '전 재산 몰수'라는 강도 높은 처벌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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