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광주·하나·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채용비리 관련 고위임원의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지 한달만이다.
부산은행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59) BNK저축은행 대표가 2일 구속됐다.
이날 부산지법 이영욱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 BNK저축은행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영욱 부장판사는 강모 BNK저축은행 대표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모(56) BNK금융지주 사장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가했다.
강모 BNK저축은행 대표는 전직 국회의원 딸과 전직 부산은행장 외손녀 등 2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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