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재인 대통령, 김정일에 편지'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60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모(6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대선 전인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라며 5차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라며 안부를 묻거나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 실천해나가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실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검찰은 정씨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씨는 재판에서 "글을 올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이었고,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2016년 12월 가결돼 당시 누구나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문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부터 차기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 결과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