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이에 모두 불응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전 전 대통령은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검찰에 대신 제출했다.
검찰은 군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등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해 조사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이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회고록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두 차례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자료 확인, 관계자 조사 등 결과 회고록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회고록에 이 같은 내용을 수록했는지 등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정확한 출석 날짜와 시간까지 통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검찰 소환 조사에 즉각 불응했다.
전 전 대통령은 대신 제출한 진술서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서를 받은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살펴보며 다시 소환 통보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인 점, 사자명예훼손 사건인 점 등을 고려, 서면'방문조사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5'18단체 등 국민 정서가 부담이어서 검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