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이하 대구상의)는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올해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한다.
대구시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대구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대구시 인턴사업에 참여한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노동부 이번 공제에 가입하면 150만원의 인턴지원금을 받는다. 또 정규직 청년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나머지 1천3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총 1천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은 정규직 전환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 기업은 대구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5인 미만 기업 중 참여 가능 기업은 해당 기업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053-222-3103, 3109) 또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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