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미지급 퇴직충당금 문제(본지 9일 자 10면 보도)와 관련, 제보 창구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하는 대구지역 공동주택 입주민 및 용역업체 근무 전'현직 노동자다. 위탁관리업체의 퇴직충당금, 연차수당 적립 관리 사용 실태 자료 및 퇴직충당금 등에 대한 내용을 제보하면 된다.
대구 경실련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퇴직충당금, 연차수당 등은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입주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며 "이는 아파트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제보 창구 ▷전화 053)754-2533 ▷이메일 ccejdg@hanmail.net ▷우편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414길 3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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