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비번 옆에서 곁눈질, 상습 빈집털이한 4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집주인 몰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이 빈 틈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로 Y(4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방촌동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시계 등 시가 3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대전, 창원 등지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Y씨는 1층에 공동 현관이 없고 고령층이 많이 사는 낡은 아파트를 노렸으며 집주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엿본 뒤 한적한 시간대를 골라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CCTV를 분석, 지난달 24일 창원에서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Y씨를 대구 서부정류장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난해 2월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돌아다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