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오병휘)은 국가가 운영하는 비밀창고에서 금괴를 반출할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54) 씨와 B(59)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8월 자신들이 금괴를 반출할 능력이 있다고 피해자(57)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또 다른 사기 피해로 상심이 컸던 피해자는 1억원을 주면 한 달 뒤 21억원을 만들어준다는 이들의 말에 속아 1천만원짜리 수표 10장을 건넸다.
돈을 받은 A씨 등은 범행을 주도했던 또 다른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이들은 합숙까지 하며 회장과 수행비서 등으로 역할을 나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범행을 주도한 위치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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