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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천식 24명 등 45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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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과 태아 피해를 포함해 총 45명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태아 피해와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 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태아 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 중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이로써 폐 손상 조사'판정이 끝난 피해 인정 신청자는 3천83명에서 3천995명으로 늘었고, 폐 손상 피해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피해는 조사 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됐다.

위원회는 또한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24명(재심사 1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12월 1차 판정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 손상 416명'태아 피해 14명'천식 피해 29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천식에 대해 신규 피해 신청을 할 때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 없이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X-ray)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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