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시행하는 의성군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이장 20명에게 생활용품 선물세트 등을 돌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개당 단가 3만3천900원의 생활용품 선물세트 50개를 구입해 설 명절 전 50개 중 19개를 선거구역 내 이장에게 돌리고, 일부 이장에게는 주류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물세트 등을 받은 이장에게는 위원회 조사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30배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으면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논란이 일자 선거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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