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수성구청 앞 택시 교통사고(본지 2일 자 10면 보도)는 일단 경찰 조사 결과 택시 운전자의 난폭운전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당시 택시의 최고속도는 시속 156㎞에 달했고, 현장 인근을 달리던 오토바이와도 100m 이상 떨어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사고가 난 택시의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를 정밀 분석한 결과, 당시 택시의 최고 속도가 시속 156㎞에 달했고, 오토바이와 100m가량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택시는 지난 1일 오전 5시 8분쯤 범어네거리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달리던 중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피해 3차로로 변경하려다가 오토바이가 같은 차로로 방향을 틀자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와 택시는 100m가량 거리가 떨어진 상태였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인 20대 여성 2명 등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오토바이의 속도와 진로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사망한 승객의 유가족들은 운전자의 음주 또는 출력증강장치 등 불법 개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채혈 검사를 해보니 알코올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택시는 LPG 차량이어서 출력증강장치를 설치할 수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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