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밝힌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은 ▷지방정부 권한의 확대 ▷주민 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큰 줄기를 담았다. 조 수석은 우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전문 개정은 물론 추가로 개정안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어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자주권 부여
조 수석은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꿨다"고 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 숫자도 지방이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해 조 수석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입법이 가능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이 어려웠다"며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수정,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재정권 보장
조 수석은 "재정 확보 없이는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고 말했다. 지방의 숙원인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 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 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정부 간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현재의 지방교부세 제도를 헌법적 근거 아래 지속'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
조 수석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했다"며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또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국가자치분권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제2국무회의'로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국무회의 수준의 심사'의결권을 갖고 지방자치'균형발전 사안 등을 다룬다.
이와 함께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은 신속하게 시행될 것"이라며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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