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을 하지 않고 서면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22일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법원 관계자는 22일 오전 "피의자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며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23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전날 "당초 심문 예정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 측이 제출한 각종 수사 자료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검찰 수사관과 함께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