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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3권 대비…경찰, 현장활력회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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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로 전환 염두에

정부의 개헌안에 '공무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자, 경찰 조직이 가장 먼저 '직장협의회' 구성을 예행하는 '현장활력회의'를 만들고 운영에 들어갔다. 직장협의회는 노조가 없는 일반 회사에서 근로자와 사측이 협의하는 '노사협의회'와 유사하다.

포항남부경찰서 등 전국 대부분 경찰서는 이달 초 현장활력회의를 구성했다. 이 회의는 경찰서 내 과장급(경정)은 참석할 수 없고, 계장(경감)급 참석도 자제한 경위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열린다. 간부급 중에선 경찰서장이 배석한다.

그동안 경찰에는 '소통의 장' 등 이와 비슷한 회의가 많았다. 그러나 현장활력회의는 이런 유형과 달리 직장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해 기획'운영되고 있다. 즉, 정부의 공무원 노동3권 개헌안이 수용될 경우를 가정한 예행연습 개념이란 것이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개헌안에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 3권 중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있어 논란의 여지는 상당하다. 하지만 경찰, 소방, 해경 등 권익을 주장해온 특수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노동권 보장 열망이 높다는 점에서 노동권 일부 만이라도 개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관이 노동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차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에 '현장활력회의'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이달 초부터 각 지역 경찰서는 이 회의를 개최했다는 보도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포항남부서 또한 지난 15일 이 회의를 처음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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