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범죄 교사 징계시효 5년→10년 늘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육부 관련 4개 법안 국회 의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 관련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 등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 책임을 맡은 교원은 높은 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늘려 징계 실효성과 책무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은 강화해 각자 필요한 공부와 취업 준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각 대학 학칙이 정하는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재학 연한 내에서 졸업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