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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 對 법] 과장된 분양 광고 손해배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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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가능한 분양 광고 내용, 회사가 책임져야

Q. 대구 남구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A회사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 분양 안내 책자와 광고 전단을 배포하고, 지역 일간지에 분양 광고를 내보냈다. 고급 아파트를 표방한 이 분양 광고에는, "거실 바닥재를 단풍나무 원목 바닥재로 시공" "단지 내 풍성한 유실수를 식재하고 테마공원을 설치" "2차로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되어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아파트 분양 광고를 믿고 분양받았는데, 실제로는 다르게 지어졌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A. 월 수익 수백만원 보장, 지하철 1분 거리, 초대형 마트 입점 예정과 같이 상당히 현혹적인 분양 광고를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친다. 별다른 투자 없이 수백만원 보장에다, 걸어보면 족히 10분은 걸리는 거리가 고작 1분 거리라니!

소송에서 증인으로 만난 어느 분양상담원이 '광고는 본질이 과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분양 광고는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아파트 분양 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분양회사가 이를 따라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 하지만 아파트 외형이나 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제반 사정상 분양회사가 이행 가능한 것이고 수분양자도 이행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면 분양회사는 이를 따라 분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위 사례를 보자. 거실 바닥재를 원목 바닥재로 시공하는 것과 단지 내 유실수를 심고 테마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은, 입주민이 충분히 분양회사가 이와 같이 시공해 줄 것으로 믿을 수 있고 분양회사 또한 시공 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다. 하지만 도로 확장은 아파트 외형이나 재질과 관계가 없고, 분양회사가 이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결국 분양회사는 도로확장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모델하우스에서 설명한 거실 시공자재 종류나 테마공원 조성 광고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행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분양받지 않았을 정도에 이르는 중요한 내용을 속인 경우에는 사기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는 사실을 분양회사가 적극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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