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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펀드 손실 메워준 대구은행…검찰 정황 포착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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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투자 12억원 까먹어, 은행 임원들이 나눠 분담…구청 투자 사실 은폐 의혹

대구은행 제2본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구은행 제2본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해외펀드에서 손실이 나자 대구은행이 손실금 일부를 보전해 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지난 2008년 대구은행이 운용하는 해외펀드에 3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그러나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투자한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났고, 금융위기가 지나고도 원금이 회복되지 않자 지난 2014년 대구은행 전'현직 임원들이 구청의 원금 손실분 12억원을 나눠 부담한 뒤 구청에 돌려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수성구청은 세수 출납 통장에 예치된 세금으로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세수는 정기예금이나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낮추지만, 당시 대구은행이 구'군들을 돌며 투자를 권유해 수익증권에 투자했다는 것이 구청 측 설명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장'단기 금융상품 등 투자 상품의 결정은 구청이 했다. 다만 수성구청만 대규모 손실이 났다"면서 "손실분을 보장해달라고 대구은행에 요구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성구청의 지방자치단체금고는 대구은행이 운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청이 오랜 기간 투자 사실을 은폐해왔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결정할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당시 그런 절차를 거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수성구의원은 "2014년도에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돈을 돌려줬다면 예산 결산서에 거액의 돈이 들어온 흔적이 남아야 할 텐데 그런 기록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구청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투자 손실 기록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준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손실보전금지규정 위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은행과 구청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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