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직접구매)로 구입한 미화 1천 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반품시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9일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 물품을 수출신고를 못 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 직구 물품 반품을 하고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하는 이유로 수출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관련 서류, 환불영수증 등이 있으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절차를 줄이기 위해 반품 확인 증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단, 미화 1천 달러 이하 물품에 한한다.
환급 신청은 전국 각 세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54, 7863.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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