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이장 등 2명이 적발됐다.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6·13지방선거 달성군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마을 이장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 이장은 지난 3월 4일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선거구민 230여명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이장은 또 B씨와 함께 관광버스 2대를 빌린 뒤 특정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8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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