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이장 등 2명이 적발됐다.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6·13지방선거 달성군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마을 이장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 이장은 지난 3월 4일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선거구민 230여명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이장은 또 B씨와 함께 관광버스 2대를 빌린 뒤 특정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8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
한동훈도 영화 '암살자(들)' 비판 "5·18 북한 소행·세월호 민주당 소행 영화였다면?"
한동훈 "李,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국민들이 졸로 보이나"…北포로·DMZ 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