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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범벅된 폐수 기준치 56배 웃돌아…환경청, 서대구·3産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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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 공장 특별 단속…24개 업체서 9곳 위반 적발, 오염 방지시설은 파손 방치

하천에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대구 도심 산업단지의 입주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배출한 폐수의 중금속은 기준치를 최대 56배나 웃돌기도 했다. 오랜 가뭄으로 수량이 줄어든 도심 하천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대구 시민들의 젖줄인 금호강까지 오염시켰다.

대구환경청은 지난달 23~30일 북구청 및 서구청과 함께 대구 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 내 폐수 배출공장 24곳을 특별 단속해 모두 9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초과된 중금속의 양도 경악할 수준이었다.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의 시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3산단에 위치한 한 도금업체는 아연 배출량이 기준치의 56.4배를 초과했고, 총질소는 8.69배, 음이온계면활성제는 3.16배를 웃돌았다. 부유물질도 기준치보다 1.92배 높았다. 이 업체는 최근 2년간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두 차례 적발돼 조업정지 10일과 배출부과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3산단의 다른 도금업체도 맹독성 물질인 시안이 기준치의 53배를 초과했고, 총질소는 7.65배, 화학적산소요구량(COD)도 1.37배를 넘겼다. 이 업체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911만원이 부과됐다. 서대구산단에 있는 한 섬유업체는 철과 COD가 각각 기준치의 3배와 1.2배를 초과해 배출부과금 132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한 업체 4곳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부착된 기계 및 기구류를 파손된 상태로 방치한 업체 2곳도 적발돼 각각 경고 및 과태료 60만~200만원이 부과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수량이 부족한 갈수기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된다"면서 "앞으로도 적발된 업체들이 개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지 꾸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특별조사는 대구환경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가 지난 2월부터 달서천으로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이뤄졌다. 달서천사업소 관계자는 "서대구산단과 제3산단에서 이용하는 특정 폐수관에서 간헐적으로 침전물이 섞여서 배출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폐수를 처리할 때 침전물 성분은 탈수 후 매립해야 하기에 단속권이 있는 대구환경청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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