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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단협 교섭 결렬…법정관리 신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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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넘은 비공개 면담에도 비용절감·고용보장 절충 못해

구조조정 중인 한국GM 노사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20일 끝내 결렬됐다.

이날은 제너럴 모터스(GM) 본사가 정한 노사 합의 '데드라인'이다. GM은 임단협 합의가 불발될 경우 경영 자금이 고갈돼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온 만큼 즉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간 넘게 인천 부평공장에서 임단협 교섭 및 지도부 비공개 면담을 벌인 끝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비용절감 자구안부터 잠정 합의해야 한다는 사측 입장과 군산공장 근로자 고용 보장 문제를 먼저 확약해야 한다는 노조 입장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전날과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총 1천억원 규모의 비용절감 자구안을 먼저 합의한 뒤 군산공장 근로자 처우 문제를 논의하자는 게 골자다.

비용절감 안은 연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축소, 자녀 학자금 지급 3년간 유보와 같이 직원들의 복지후생 항목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측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추가 희망퇴직과 부평창원 공장으로의 전환배치, 5년 이상 무급휴직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교섭에서 노측은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들을 전원 전환 배치하는 문제와 부평 2공장의 신차 배정 확약 등 미래발전 전망 부분에 대해 좀 더 진전된 수정 제시안이 필요하다며 개시 20여 분 만에 교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사는 이후 4시간 넘게 교섭을 재개하지 못했고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한국GM 이사회 전에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일단 한국GM은 공언한 대로 이날 저녁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까지는 주말을 포함해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그 사이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끝장'을 볼 가능성도 있다. 이사회에서 법정관리를 결의했어도 주말에 합의를 도출한다면, 그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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