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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구속 전 김경수에 2차례 협박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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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화 캡처파일 발견 "보좌관과 500만원 거래" "황당" "보좌관 사표" 답장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 씨가 구속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보좌관과 금전거래'를 언급하며 협박 메시지를 2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올해 3월 15일"이라며 "텔레그램으로 1차례, 시그널로 1차례 보냈으며 내용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메시지에서 김 의원실 한모 보좌관과 자신들 간 500만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경 등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드루킹이 김 의원과 대화 화면을 캡처해 별도로 저장해 둔 사진파일에서 협박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는 앞서 두 사람이 55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시그널 대화방과는 다른 대화방에서 오간 메시지다.

김 의원은 김 씨가 시그널로 보낸 협박성 메시지에 2차례 답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답장은 "황당하다.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였고, 두 번째는 "(한 보좌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한 보좌관의 금전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루킹에게 분명히 밝히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경공모 핵심 회원으로 알려진 김모(필명 '성원'·49)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9월 한 보좌관에게 현금 500만원을 빌려줬다가 드루킹 구속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성원은 경찰에서 해당 금전거래에 대해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경공모 우두머리 격인 드루킹이 금전거래 사실을 알았던 점, 한 보좌관이 드루킹 구속 후에야 돈을 돌려준 점 등을 볼 때 성원의 이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인사청탁 관련성 등을 계속 확인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경공모 회계담당 김모(필명 '파로스'·49) 씨가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했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수사가 '정부'여당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경찰이) 감추거나 확인을 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김경수 의원이 거론된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서울청장이) 휴가를 떠나기에 앞서 4월 8일 '드루킹 사건에서 김 의원 이름이 나오는데 구체적 내용이 없어 검찰과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서면으로 정식 보고를 받은 것은 4월 12일 오전"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URL을 보낸 사실은 19일 언론보도가 나온 다음 날 보고받을 때까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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