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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地選때 개헌' 약속 못 지켜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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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심의조차 않아" 국회 비판…철회 여부 남북 정상회담 뒤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24/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24/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전날 넘기면서 지방선거'헌법개정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뒤 심사숙고해 (철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와 선거연령 18세 확대'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개헌안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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