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 살리고 수익 창출 '신도시 천년 숲'

배출권 거래제 사업 승인, 온실가스 연 65t 감축 효과…30년간 4천만원 수익 예상

경북 도청신도시에 조성된 '천년 숲'을 활용, 온실가스를 줄이고 수익을 창출할 길이 열렸다.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천년 숲 활용 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됐다고 26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외부사업은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 실적을 인증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새만금 방풍림 조성 사업'과 함께 '천년 숲'을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다. 산림 분야에서 신규 조림이나 식생 복구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년 숲'은 식생 복구 사업(도시림 조성)으로 승인받았다.

'천년 숲'은 경북 도청신도시 내에 가장 먼저 조성된 도시형 숲으로 숲 복원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 축구장 면적 11배 수준인 8㏊ 부지에 소나무, 상수리 등 36종 4천893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어 30년간 온실가스 약 1천957t(연간 65t)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 수익은 약 4천500만원(한국거래소 4월 기준 배출권 1t당 2만2천원 참고)이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30년간 수익으로는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도시림 조성으로 주민이 얻는 편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앞으로 2030년까지 산림 분야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대상지를 5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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