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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만 갖추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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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구·대전 등 5곳 불과, 대학·연구소 등도 지정 가능

연구개발(R&D) 역량만 갖추면 규모에 상관없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모델이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강소특구로 선정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과 연구소, 공기업 등 혁신역량을 갖춘 기관은 '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 지정요건을 갖춰야만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정이 가능했다. 다만 새로운 특구의 효율적인 지정과 관리를 위해 신규 특구의 면적 한도를 20㎢로 정해 총량을 관리키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연구개발특구는 대구, 대전 대덕, 부산 등 5곳에 불과해 앞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둘러싼 지자체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포항시는 이달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동해안 R&D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포항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첫 번째 사례가 돼야 하는 지정논리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는 강소형 연구개발특구가 지향하는 국가와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소기업은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진이 자본금의 일부를 내 특구 안에 세운 기업을 뜻한다. 기존에는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설립주체로 지정돼 있지만 R&D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 대형병원도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연구소기업 설립의 지분율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지분율은 자본금의 20%로 고정돼 있지만, 자본금 규모에 따라 20% 이하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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