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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반포현대 부담금 납부해도 2억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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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반포 현대 아파트. 매일신문DB
서울 서초동 반포 현대 아파트. 매일신문DB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에 대해 서초구청이 통지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1인당 1억3천569만원에 대해 "매뉴얼에 따라 적정 부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국토교통부는 "위헌 가능성은 물론 재건축 시장 우려에 대한 시각도 나왔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건축 조합 측은 예상 부담금을 850만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의 검토 결과 예상액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이 통보되면서 조합은 물론 재건축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3억4천만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분석, 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2억원의 초과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 추이에 따라 통지된 예정액보다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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